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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0. 24. 결정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75

요지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급 지급을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이상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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