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621 ○○아파트 106-402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4.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5. 11.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수역 입어조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2004. 6. 30. 조업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조업허가장이 늦게 발급되었고, 러시아 감독관의 입국이 지연되어 2004. 7. 14.부터 조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지체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나.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외국 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월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러시아의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은 비록 월선항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관계 법령에 2차 위반을 한 때에는 정지 90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120일의 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해채낚기 및 근해유자망 어업허가를 받았고, 러시아로부터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 어선 한 척당 오징어 43톤을 조업쿼터로 한 오징어채낚기 입어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강원도 ○○시 ○○항을 출발하여 러시아 수역으로 항해하는 과정 및 조업중에 2004. 7. 15. 21:00경부터 2004. 7. 17. 03:07경까지(1회 위반), 2004. 8. 22. 01:00경부터 2004. 8. 24.경까지(2회 위반) 2회에 걸쳐 동해의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ㆍ조업하다가 선박감시시스템을 설치 운항하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발되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적법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20일(2회 위반)의 허가어업정지처분을 하고자 청문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허가어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120일의 허가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45조 및 제9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별표 5 선박안전조업규칙 제3조, 제5조, 제18조 및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러시아수역 입어어선 확인서, 위반조업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리협조 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24. 피청구인으로부터 80톤급 ○○호에 대하여 근해채낚기 및 근해유자망 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2004. 7. 13. ○○중앙회장은 강원도 ○○소장에게 러시아수역 입어어선 확인서를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의 한○○가 러시아수역 입어어선에 포함되어 있고, 조업기간은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로 되어 있다. (다) 2004. 8. 13. 해양수산부장관은 2004. 7. 12.부터 러시아 ○○에서 조업중인 우리나라 근해오징어 채낚기어선 93척 중 34척이 러시아 ○○에 입어하기 전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수역에서 3-4일 대기(불법조업의 의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적법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하면서 선박감시시스템(VMS) 위치 출력자료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선박감시시스템(VMS) 위치 출력자료를 판독한 결과 청구인의 ○○호가 2004. 7. 15. 21:00경부터 2004. 7. 17. 03:07경까지 어로한계선을 월선항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0. 어업허가정지 60일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 및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2004. 10. 7. 해양수산부장관은 러시아 ○○에서 조업중인 우리나라 근해오징어 채낚기어선 93척에 대하여 2004. 8. 4.부터 2004. 9. 15.까지 선박감시시스템(VMS)에 의한 확인결과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 또는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11척의 어선명단 및 선박감시시스템(VMS) 위치 출력자료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선박감시시스템(VMS) 위치 출력자료를 판독한 결과 청구인의 한○○가 2004. 7. 15. 21:00경부터 2004. 7. 17. 03:07경까지와 2004. 8. 22. 01:00경부터 2004. 8. 24.경까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재판독하여 2004. 8. 23. 19:30부터 2004. 8. 25. 10:03분까지로 정정함) 2회에 걸쳐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2. 어업허가정지 120일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 및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사)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4. 12. 21.자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회에 걸쳐서 조업자제선 및 어로한계선을 월산 항해하가나 조업한 사실이 있고, 120일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어업허가정지 대신 과징금부과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4. 12.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수산업법」제34조, 제41조 및 제45조, 제91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2 별표 5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어업권자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정지할 수 있고, 이를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8호)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해에 있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어허가를 받아 당해 외국수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동경 133도45분선 이동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한○○가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 러시아의 입어허가를 받은 수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는 어로한계선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여 동경 133도45분선 이동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7. 15. 21:00경부터 2004. 7. 17. 03:07경까지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항해한 사실과, 청구인이 러시아 ○○에서 조업을 하다가 2004. 8. 23. 19:30부터 2004. 8. 25. 10:03분까지 입어허가를 받은 러시아의 ○○를 벗어난 수역에서 항해 또는 조업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조업기간은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허가장이 늦게 발부되었고, 러시아 감독관의 입국이 지연되어 청구인은 2004. 7. 14. 이후부터 조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이 허가받은 조업시기보다 늦게 조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허가일시보다 늦게 조업을 실시하게 되어 할당된 조업쿼터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필요성이 있어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양수산부장관의 2004. 8. 13.자 공문에 의하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수역에서 3-4일 대기(불법조업의 의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적법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한 것은 2004. 7. 15. 21:00경부터 2004. 7. 17. 03:07경까지 허가 받은 러시아수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지적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호가 입어허가를 받은 러시아 ○○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 수역을 벗어난 것은 인정되지만 동 수역은 어로한계선에 근접한 그 북측의 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이 아니므로 이를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의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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