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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0. 22. 결정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56

요지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법원의 조정조서는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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