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15. 결정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02
요지
• 현재 사업장 일부 인원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 예정인 바,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근무지 이동을 한 인원에 한하여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 위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구체적인 대상,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무지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귀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 제5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ʻ정관변경 인가신청서ʼ를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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