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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10. 16. 결정

(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③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267

요지

(1)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국가 등 귀속토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OOO OOO OOO OOO OOO-O 외 51필지 13,522.6㎡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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