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10. 15. 결정
사실상 한울타리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지0763
요지
토지 상에는 10개동의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들 건축물은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토지내에 소재하는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공업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 토지는 별도합산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외 20필지의 토지(30,734.5㎡)에 대해 2001.7.12. 부과처분한 2008년도 재산세 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위 토지내의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재조사 확인하여 그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면적범위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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