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0. 12. 결정
(1)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시기를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386
요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이 건 제2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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