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0. 10.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570
요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율 및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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