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703 재결일자 2010.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금지 행위는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행정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무효이고,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회사택시(○○사○○, ○○,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으로 피청구인이 한 ‘차고지 밖 관리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24. 청구인에게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기사 황○○, 김○○, 손○○(이하 “이 사건 운전자”라 한다)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구인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하지 못하였고, 차량에 설치된 T머니 카드기기를 한국○○사의 방문일자에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시정지시 등의 권한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특법별 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5조의5 규정은 1997. 5. 1.부터 시행되었고, 위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인 1993. 1. 21. 운송차량을 차고지 밖에서 관리금지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2008. 3. 20. 기존 명령에 대한 확인적 차원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인은 1971. 3.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인가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므로 1993년 당시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의 상대방이라고 할 것이다. 나.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인이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기업의 자율성 제고와 동시에 기업의 비용경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조치와는 전혀 다른 사업개선명령에 의한 차고지 밖 관리금지행위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하여 버스증차, 버스노선단축, 버스 운행횟수조정, 버스노선 간 차량변경, 맞춤버스 조정 등 버스노선과 택시교통안전, 택시운송질서 확립, 개인택시 부제 운행, 택시 운전자 복장지정, 택시서비스 개선, 택시호출시스템 장착, 택시 차고지 밖 교대금지 등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있다.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운송사업용 차량을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동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여객운송질서의 확립과 운송서비스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금지)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호, 제85조, 제8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3조, 제46조, 별표 2, 별표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종합운행내역서, 확인서, 배차일지, 사업개선명령서, 청문통지서, 적발보고서, 국민연금가입사실 증명원,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부여받아 ○○시 ○○구 ○○동6가 91-1번지에서 210대의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운송업체이다. 나. 1993. 1. 21. 피청구인은 구 「자동차운수업법」 제25조에 따라, 매일 운행종료 후 전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차고지에서 실시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운행정지 처분(90일)한다는 내용으로 서울택시조합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2008. 3. 20. 피청구인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현행 제23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차고지 밖 관리 금지’ 내용과 이에 위반한 경우 그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차량의 2배수에 대하여 60일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송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9. 손○○가 운행하던 ○○사○○ 차량, 2008. 6. 10. 김○○가 운행하던 ○○사○○ 차량, 2008. 11. 24. 황○○가 운행하던 ○○사○○ 차량을 각각 차고지 밖 관리 위반으로 적발하였으며, 운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733057"> - 다 음 - ┌─────┬──────────┬──────────┬──────┐ │차량번호 │출고시간 │입고시간 │운행시간 │ ├─────┼──────────┼──────────┼──────┤ │○○사○○│2008. 11. 11. 08:50 │2008. 11. 14. 07:04 │70시간 14분 │ │ ├──────────┼──────────┼──────┤ │ │2008. 11. 16. 06:26 │2008. 11. 18. 07:13 │48시간 47굽 │ │ ├──────────┼──────────┼──────┤ │ │2008. 11. 22. 06:12 │2008. 11. 25. 19:32 │85시간 20분 │ ├─────┼──────────┼──────────┼──────┤ │○○사○○│2008. 06. 06. 04:13 │2008. 06. 07. 14:11 │33시간 58분 │ │ ├──────────┼──────────┼──────┤ │ │2008. 06. 07. 14:40 │2008. 06. 10. 14:15 │71시간 35분 │ ├─────┼──────────┼──────────┼──────┤ │○○사○○│2008. 06. 07. 05:19 │2008. 06. 09. 20:04 │62시간 45분 │ └─────┴──────────┴──────────┴──────┘ </img> 마. 피청구인은 2009. 4. 1. 청구인에게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인은 2009. 4. 14. 청문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이 사건 차량의 적발장소가 이 사건 운전자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운전자의 교대근무자가 없어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무종료 후 차고지에 입고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차받아 퇴근하였다가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거나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적발사실은 부당하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이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의하여 권한행사를 하지 못한다. 바.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차고지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24. 청구인에게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호, 제85조, 제8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3조, 제46조 및 별표 3 등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 운송사업자에게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정지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서 “행정규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5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밖 관리금지’ 행위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지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의한 행정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제8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특히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무효이고,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55조의5 (시정지시 등의 완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8, 2005.3.31, 2007.4.11, 2008.3.21>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2. 삭제 <1997.8.22> 3. 삭제 <1997.8.22> 4. 삭제 <2005.3.31> 5. 삭제 <2005.3.31> 6. 삭제 <2005.3.31> 7.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본조신설 1997.4.1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벽지노선)이나 수익성(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보상)하여야 한다. 제75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85조 (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1. (생략) 22. 제23조·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 4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8조 (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1. - 13. (생략) 14.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ㆍ감차(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ㆍ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ㆍ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ㆍ제11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ㆍ제12호(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및 제15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줄이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하나의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733059">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 ┌──────┬────────────────────┬───────┬─────────┐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 ├──────┼────────────────────┼───────┼─────────┤ │16. 사업개선│54.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 │법 제23조, 법 │사업일부정지(60일)│ │명령 등 │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법 제 │ │ │ │ │85조제1항제22 │ │ │ │ │호 │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 │구분 │위반내용 │관계 │과징금의 액수 │ │ │ │법조문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 │ │ │ ├─────┬───┬──┬───┬───┬───┤대여사업│ │ │ │ │시내버스ㆍ│시외버│일반│개인택│전세버│특수여│ │ │ │ │ │농어촌버스│스 │택시│시 │스 │객 │ │ │ │ │ │ㆍ마을버스│ │ │ │ │ │ │ ├──────┼──────────┼───────┼─────┼───┼──┼───┼───┼───┼────┤ │11. 사업개선│40. 사업개선명령 또 │법 제23조, 법 │120 │120 │120 │120 │120 │120 │120 │ │명령 등 │는 운행명령을 이 │제33조, 법 제 │ │ │ │ │ │ │ │ │ │행하지 아니한 경 │85조제1항제 │ │ │ │ │ │ │ │ │ │우 │22호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08-567호) ┌─────┬──────────────────────┬─────┬───────┐ │구 분 │내 용 │관 련 │위반시 │ │ │ │법조문 │처분내역 │ ├─────┼──────────────────────┼─────┼───────┤ │차고지 밖 │○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법 제24조 │ -사업자:해당 │ │관리금지 │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현행 법 │차량 2배수 │ │ │차고지 밖 관리 │제23조) │ 사업일부정지│ │ │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 │ │(60일) 또는 │ │ │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 │과징금120만원 │ │ │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교대행위를 │ │ -종사자 :과태│ │ │하지 않는 경우 │ │료 50만원 │ └─────┴──────────────────────┴─────┴───────┘ </img>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15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2009. 7. 15. 선고) - 원고 : 고려교통 주식회사 - 피고 : 서울특별시장 - 처분경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고려교통 주식회사가 회사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31. 청구인에게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 판결요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에 따라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동 무효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함. 참조 재결례 ◎ 09-0629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강동통상 주식회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인 ‘차고지 밖 관리 금지’를 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로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동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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