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0. 10. 결정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를 고유업무인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80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ㆍ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판매가격 또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신용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취득세 등을 고지하면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신용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면적을 포함한 것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조정하지 않음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8.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OO 외 4필지 토지 1,714.2㎡와 그 지상건축물 702.49㎡ 중 신용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면적 부분에 대한 세액은 취소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는 당초 위 부동산 취득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본세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조정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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