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20-1 ○○타워 101-15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 37○ 6469호 개인택시(크레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17. 청구인에 대하여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1. 이 건 차량을 신규등록한 이후 개인택시의 차령기한이 다 되어 차령연장검사를 2005. 5. 23.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여 합격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차령연한이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믿고 영업행위를 해왔으나 2005. 7. 21. 관할 자동차검사소로부터 검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한 결과 임시검사에 합격을 하여도 차령연장을 위한 서류를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여 차량을 폐차ㆍ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유차량의 차령만료 2월이내인 2005. 5. 23. 자동차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사업용자동차검사합격통지서를 받았으므로 해당차량의 차령연장을 위한 행정절차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이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항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차령초과 운행으로 과징금처분을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차령만료일 이전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통지를 받은 후 청구인의 착오와 과실로 차령연장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차량은 차량만료일인 2005. 6. 11.을 초과하여 2005. 7. 26. 말소등록을 이행하였다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의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27.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로 야기된 사안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참작하여 관련법상 처분금액을 감경하여 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차령연장의 문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마땅히 숙지하여야 할 기본사항일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13,000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어느 누구도 청구인과 같이 차령초과 운행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5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4조 및 별표 1, 3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차량 알림공문, 청문진술서, 과징금처분통지서, 사업용자동차검사 합격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콩코드)를 운영해오던 자로서, 1998. 6. 12.부터는 ○○ 37○ 6469호 개인택시(크레도스)를 신차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5. 23. 차령연장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5. 7.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서를 통지받았고, 이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에 문의한바,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므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정기검사기간경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합격통지서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차령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폐차ㆍ말소등록한 후 신차로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5. 7. 26. 크레도스 차량을 폐차ㆍ말소등록하고 2005. 7. 28. 신차인 옵티마 차량을 등록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마)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05. 7.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크레도스차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차령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청문에 출석토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 8. 9.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김영종이 작성한 2005. 8. 12.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위반 사업주 청문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시/장소 : 2005. 8. 9.(화) 11:00~ 11:30 /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 청문내용 - ○○ 37○ 6469호의 차령만료일은 2005. 6. 12.로서 차령연장(1년)을 위하여 2005. 5. 23.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의뢰하여 사업용자동차검사합격통지서를 받았음. - 임시검사를 받으면 검사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자동적으로 차령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관할구청에서 차령만료 통보를 받아 2005. 7. 26.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을 한 사항으로, 잘못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고의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잘못 이해하여 야기된 사항으로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 ○ 참고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동차의 차종별로 차령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경우 7년이며, 차령연장의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최초 등록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는 8년임. -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령만료일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를 받고 검사기준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차령을 1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차령연장 등의 조치없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의 경우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조치의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만료일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야 하나, -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하여 차령만료일(2005. 6. 11.) 이전인 2005. 5. 23.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통지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 ⇒ 임시검사합격만으로 자동적으로 차령연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 - 그러나 본인의 착오로 행정관청에 합격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고 사료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을 경감하여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바) 피청구인은 2005.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배기량 2,000cc 미만)는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나,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차량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당해 차종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차량연한이 연장되고, 이와 같이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앞서 살펴본 차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때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받았으며 자동으로 차령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차령연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과 원활한 운송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2005. 5. 23. 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교부받고서도 후속조치로서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17년 이상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자로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차종변경을 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통지서를 교부받은 것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령연장에 관한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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