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0. 5.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552
요지
과세표준액 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거래가가 0000년도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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