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0. 5. 결정

도시형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90

요지

취∙등록세가 경감 및 면제된 도시형공장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경감 및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바, 법인이 임대 종료 후 도시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 하더라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이므로 의무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