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0. 5.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544
요지
“201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30% 범위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실거래가가 2012년도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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