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386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이다. 피청구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전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회사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운반업체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은 점, 위반 당시 청구인 대표이사가 유류운반업체로부터 공급을 거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급을 요구하는 등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징금 3천만원이 청구인에게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활한 석유 수급 및 석유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길 ○○-○○에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6. 청구인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전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회사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았음은 자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길 ○○-○○에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수행하고 있다. 나.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은 2015. 8. 19.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음 -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중 석유제품을 선박급유업에 한해 취급하는 청구인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함 ○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5. 8. 17. 23:00경 인천항 검역묘지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유류운반업체인 ○○실업 소유의 급유선 ○○ 10호로부터 선박용 기름 벙커C유 72,103리터(1,000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유조선 ○○3호로 이적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였음 다. 청구인 대표이사 이○○은 2015. 8. 19.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음 - ○ 본인은 2015. 8. 17. 16:30경 ○○실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벙커C유를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상대방이 재고가 없다고 하였는데, 재차 검토하여 좀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당일 23:00경 ○○10호를 접선하여 벙커C유 71킬로를 인수하여 ○○항으로 이동 중 세관에 적발되었음 ○ ○○실업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학교 선배인 제가 10여일 전부터 부탁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니만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음 라. 청구인 대표이사 이○○은 2015. 11. 27.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현재 설립 4개월 차로 전 직장의 사업소 폐쇄로 직장을 잃은 동료들과 십시일반으로 자본금을 모아 창업한 생계형 회사로 신생업체의 한계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모든 직원이 최소한의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일천한 사업 경험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와 같은 위반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금번의 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시어 예정된 행정처분 중 과징금을 부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과징금도 최대한 경감하여 주시기 바람 마. 피청구인은 2016. 7.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위반내역: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1차 위반) - 석유정제업자 등이 아닌 유류운반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음 ○ 행정처분: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이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17. 유류운반업체인 ○○실업으로부터 약 72,103리터의 벙커C유를 공급받아 유조선으로 운반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유 공급방법을 위반하여 유류운반업체인 ○○실업으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은 점, 위반일 당시 청구인 대표이사 이○○은 처음에 ○○실업 대표이사가 이○○에게 벙커C유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벙커C유를 공급하여 달라고 다시 요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류운반업체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은 행위가 법령 숙지의 미비 또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 것이 청구인에게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활한 석유 수급 및 석유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