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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9. 28. 결정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의 적법여부

조심2011지0820

요지

면적에 대한 지목변경일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과세처분은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또한 신축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는 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4.19.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합계 OOO과 2011.4.19.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합계 OOO 및 2011.7.6.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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