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9. 28.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2지0460
요지
토지에 대하여 운동장, 야외예배장, 캠프장, 기도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적어도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종교시설로 상시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등의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