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9. 28. 결정
당해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493
요지
상가의 대수선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상가관리단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수선공사의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향후 청구인이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될 수는 없고 가산세도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과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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