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1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쇼핑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