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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328 11/3 영남 102-14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8. 3. 13. 부산 ○○터미널앞 택시승강장에서 순서에 의하여 승객을 승차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 1명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것을 단속공무원인 청구외 빈○○ 등 3명이 이를 지적하고 정지요구까지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망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3.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3. 13. 개인택시 비번조이기 때문에 당일에는 개인택시영업을 하지도 않았고, 당일은 음력대보름날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정○○이 절에 가는 날이라 ○○집에서 출발하여 ○○터널 및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여 13시경 ○○구 ○○동소재 ○○대학교에 가서 딸인 청구외 김○○을 태우고 10분거리인 ○○앞에 내려주고 청구인은 ○○구 △△동에 있는 여동생 집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15시30분경 딸의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학교에 다시 데려주고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에 17:30분경 도착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위반장소라고 주장하는 ○○터미널에는 간 적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어떤 증거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전화통보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권○○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3. 13. 15:12분경 피청구인의 교통관리과 검사공무원 청구외 빈○○ 등 3명이 1개조가 되어 단속을 하게 되어 ○○터미널부근에서 법령위반차량 지도단속을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차량이 순서에 의하여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여야 함에도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남자 승객 1명을 승차시켜 질서문란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정지요구하여도 못본체 불응 도주하여 가는 것을 단속공무원 3인이 명확히 보고 적발통보서를 작성한 후 청문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발부한 휴조확인서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1998. 3. 13. 15:12분경 부산 ○○터미널앞 택시승강장에서 순서에 의하여 승객을 승차시켜야 함에도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키는 것을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인 청구외 빈○○ 등 3인이 이를 적발하고 정지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도망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그날은 비번이기 때문에 위 ○○터미널에서 운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3. 비번일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당일이 청구인의 비번일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을 태우고 다녔다는 시간대별 기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피청구인이 위 장소에서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비디오 또는 사진촬영이나 주위승객 등의 확인 또는 추격하여 서명을 받는 등의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빈○○ 등 3인의 적발보고서에 의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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