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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1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

퇴직연금복지과-4534

요지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사용자측 대표이사(사내기금 업무담당 팀의 팀장) 퇴사로 인해 신임 대표이사(해당 팀의 팀원)를 선임하여 등기하였고, 해당 팀의 신임 팀장은 같은 그룹사이나, 당사와 다른 법인 소속임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 서류(비용 집행을 위한 전표, 관공서 보고자료 등)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무관한 타 법인 소속 신임 팀장에게 승인(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금법인의 기관임.&ensp;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귀 질의 상 ʻ팀원ʼ)가 기금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금법인과 관계 없는 자(귀 질의 상 ʻ타 법인 소속 팀장ʼ)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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