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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0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030 ○○아파트 2동 504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30. 청구인에 대하여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기사로서 1996. 10. 22. ○○호텔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강○○외 2명의 적발로 부산시 교통지도계에 고발되었는 바,이 건 당일 택시 조수석 문앞에서 어떤 남자가 길을 묻길래 방향을 가르쳐 준 것뿐인데 단속공무원이 승차거부로 오인하고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청구인이 승차거부한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당일 승차거부한 것이 분명하며 위반사실 통보후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증인으로 세운 청구외 이○○도 당일 승차거부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하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란중 제12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청문통지서,청문절차에서 진술한 청구인의 진술서,청구외 이○○의 진술서,조사의견서,건설교통부 택시불법행위 합동단속계획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6. 10. 22. 16:58경 ○○역 ○○호텔 승강장에서 개인택시 부산○○바○○호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연안부두로 가는 승객에게 건너편 △△호텔에서 타는 것이 편하다고 하면서 승차거부하다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강○○외 2명에게 승차거부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청문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어떤 사람이 연안부두로 가야 하는데 어디서 타면 되느냐라고 묻기에 건너편 △△호텔에서 타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승차거부가 아니라 연안부두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승객이 목적지를 밝히는 행위는 승차요구로 볼 수 있고 평소 이 건 적발장소인 ○○역 ○○호텔앞에서 연안부두방향으로 승차요구시 △△호텔에서 승차하라고 승차거부하는 사실이 빈번한 점, 청구인의 청문절차 진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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