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115-47 1/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9. 7. 27. 14: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7. 27. □□동 ○○구치소에서 △△구 △△동까지 가면서 승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신고되었기에 1999. 8. 2. 피청구인 소관부서에 출석하여 그런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후 3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에게 그런 사실이 없음을 재차 설명하면서 신고인과 전화라도 연결시켜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신고인이 택시운전자와 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져서 청구인의 위반행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한 점, 신고일자는 1999. 7. 27.이고 청구인이 소관부서에 출석한 날자는 1999. 8. 2.이라 불과 며칠 전의 일을 기억 못할리 없는 점, 부산시에는 개인택시 ○○호외에 일반택시(○○택시) ○○호가 운행되고 있고 신고인이 신고한 택시 차종은 ◎◎이지만 청구인의 택시 차종은 □□인 점, 피청구인은 신고인에게 택시운전자의 인상착의ㆍ연령ㆍ차종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실을 판명하고 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신고인과의 전화통화 등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1996. 5. 10. 25년 무사고운전으로 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삼색장을 받은 모범운전자로서 각종 봉사활동을 해 온 점, 1999. 8. 2. 청구인이 소관부서에 출석한 당시에는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라는 사실이 신고내용에 없었는데도 청구인이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복장을 하고 출석한 것을 보고 담당공무원이 신고자와의 전화를 통하여 운전자의 복장이 타운전자와 다르지 않느냐는 등 유도진술을 하여 불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에게 사실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신고인이 “운전자의 복장이 개인택시 모범복장이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므로 청구인은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를 당한 운전자들은 통상 청문에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신고인이 운전자와 대질 및 통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대질 및 통화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요구대로 하여 줄 수 없었던 것인 점, 청구인의 차종이 맞지 않는 것은 차량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차종에 대하여 잘못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호를 달고 있는 차량번호가 청구인 차량외에 일반택시인 ○○택시 ○○호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이 개인택시라고 지명을 한 점, 청구인은 청문 당시 며칠되지 않은 날의 사건이라 기억을 하는데 신고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하루 수백킬로미터를 운행하는 사람이 일일이 운행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려는 거짓진술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1999. 7. 28.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는 “개인택시 ○○바 ○○호 ◎◎”로, 차종및특색란에는 “차종 : ◎◎, 색상 : 쥐색”으로, 위반일시란에는 “1999. 7. 27. 14:30”으로, 위반장소란에는 “○○구치소에서 △△동방면”으로, 위반내용란에는 “복장이 개인모범인 것 같다함. □□구치소에서 △△동으로 오는데 장애자인 본인이 택시문을 좀 늦게 닫는다고 씨발년하며 얼굴쪽에 침을 뱉고 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신고합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구치소에서 승차하여 가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후 문을 닫는데 완전히 닫히지 않으니 기사가 똑바로 닫을 수 없는냐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여 몸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아저씨같은 차를 어떻게 타겠느냐 하니 차를 빼면서 재수가 없다면서 창문쪽으로 침을 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는 “본 건은 운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부인을 하나 위 조사내용과 같이 불친절행위가 인정되어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8. 7.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손님에게서 고발당한 ○○바 ○○호 기사로서 ‘99년 7월 27일 손님을 모신 적도 없고, 저로서 너무 억울하며 모범운전자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철저히 당국에서 조사해서 죄없는 기사를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고인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고인은 신고당시 위반차량 끝자리 4자리만 신고하였고, 위반차량의 차종이나 차번호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당시 차량이 개인택시 중형차였고,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나이가 들어보이고 이마가 넓으며 앞머리가 숱이 없어 약간 대머리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은 1963. 7.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고, 1985. 2. 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93년부터 행정처분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한 이후 이 건 처분 전까지 과징금 기타 행정처분전력도 없고, 청구인의 나이는 59세이며 앞머리는 숱이 많은 편이다. (아) 부산광역시 택시차량중 ○○호의 차량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 □□바 ○○호 ▽▽(회색) : (주)○○택시 ② 부산 △△바 ○○호 ●●(흰색) : (주)△△택시 ③ 부산 ○○바 ○○호 □□(회색) : 개인택시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인이 처음 신고시 위반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4자리인 ○○호, 개인택시, ◎◎로 신고하였으나, 자동차번호가 부산 ○○바 ○○호인 차량을 검색한 결과, 자동차번호가 부산 ○○바 ○○호인 개인택시는 청구인의 차량인 부산 ○○바 ○○호 차량이 유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차량을 위반차량으로 인정한 점, 신고인이 신고한 택시 차종은 ◎◎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택시 차종은 □□인 점, 신고인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신고된 택시운전기사의 인상착의라든지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등 청구인의 위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단지 신고인의 고발내용에만 근거하여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3개월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고, 1985. 2. 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6년간 불친절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운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운전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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