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9. 25. 결정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03
요지
법인이 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인정고시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됨.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법인이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수용물건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해야하고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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