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169 ○○아파트 3-34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0. 8. 1. 10:15경 승강장 질서문란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공항 국제선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국내선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를 하자 갑자가 승객 2명이 승차하며 공항입구까지 가자고 하여 여기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으니 승강장에서 승차를 하라고 하자 승객이 다른 택시를 타기 위하여 한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공항입구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며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기에 버스를 타려고 가다가 마침 빈 택시를 발견하고 승차하였으니 그냥 가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승객을 태우고 승강장으로 가서 다른 택시에게로 승객을 인계하려 하자 동료기사들이 가까운 거리니까 모시고 가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승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강장 질서문란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신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승강장 밖에서 승객을 태우기에 동료 기사들이 만류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였다고 하므로 본 건은 승강장 질서문란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교통불편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8. 28. 접수된 교통불편신고엽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모범연합회로, 위반일시는 2000. 8. 1. 10:15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공항 국내선으로, 위반내용은 청구인이 ○○공항 국내선 버스정류장에서 동료기사들이 만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1. 2.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항 국제선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국내선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정차중인데 승객 2명이 승차하자 청구인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승객을 태우고 승강장으로 가서 승강장에 있는 택시에게 승객을 인계하려 하였으나 기사들이 가까운 거리니까 모시고 가라고 하여 승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2000. 9. 7. 09:35에 신고인과 통화한 결과 청구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자 동료기사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였다 하므로, 본 건은 승강장 질서문란행위가 명백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조치하고 종결처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중략)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중략)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40.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동료기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택시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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