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9. 18. 결정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418
요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과 그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신고가액은 당시의 시가표준액보다 낮고, 개인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고만 하고 있을 뿐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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