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9. 18. 결정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287
요지
공부상 유흥주점 허가면적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영업허가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용부분을 유흥주점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주방 시설에 룸을 설치하여 객실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용부분 포함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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