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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7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857-6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산5-1번지 소재 ○○초등학교의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10. 청구인에 대하여 1,7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사원의 부실시공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하면서 조잡시공을 하여 기둥구조체에 폭 2mm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토사의 무게가 지중보 및 기초구조체에 하중으로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다짐시공을 하지 않았고, 옹벽의 신축줄눈은 옹벽 연장 30m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뒷채움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여 옹벽 배수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옹벽철근의 피복두께가 설계도면상의 7cm보다 6cm 부족한 1cm로 시공하여 철근이 녹슬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 6개소 13㎡는 재료분리가 된 상태로 콘크리트가 조잡시공되었다고 되어 있는 바,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은 설계상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등 허위의 정보에 의하거나 억측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법령이 규정한 조잡시공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공사의 부실발생원인이 설계미흡으로 인한 발주자측의 책임도 있으나, 시공자인 청구인이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간 건설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 건 부실시공의 원인이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감경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89. 7. 1. 시행 1994. 1. 7. 법률제35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6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정지요청(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1997. 5. 17.), 부실시공 요약서, 부실시공 시정사항(감사원), 청문출석통지(1997. 5. 29.),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과징금부과처분)(1997. 7. 1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2. 29.부터 1992. 4. 5.(준공)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산5-1 소재 ○○초등학교의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감사원이 1996. 3. 28.부터 1996. 4. 4.까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에 대하여 한 시설감사결과, ○○초등학교의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법조치하라는 공문을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1997. 5. 17. 동 교육청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건설업 면허를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감사원의 ○○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높이에서 각 보의 중심축이 일치되게 시공하여 접속기둥에 편심하중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열과 6열의 기둥을 연결하는 보 3개소를 설계보다 1m 가량 높게 시공하여 1m 상당의 높이차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심축도 30cm 가량 어긋나게 시공함으로써 편심하중 작용으로 기둥구조체에 폭 2mm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2) 보 및 기둥의 철근피복 두께는 토사에 매립되는 부분은 40mm이상,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30mm이상 확보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현상 발생으로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되었다. 3) 토사의 무게가 지중보 및 기초구조체에 하중으로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다짐시공하여야 하나, 지반계획고까지 기둥 및 지중보 구조체를 시공한 후 그 위에서 성토 장비로 토사를 한꺼번에 부어넣고 다짐은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토한 토사가 쉽게 침하되면서 지중보 및 기초판에 토사무게 만큼 하중으로 작용하도록 시공하였다. 4) 옹벽의 신축줄눈은 옹벽 연장 30m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연장이 187.5m인 옹벽은 최소한 6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시점으로부터 33m 지점 및 10m 지점 2개소에만 시공하였고, 연장이 103m인 옹벽은 신축줄눈을 한군데도 시공하지 아니하여 균열이 발생하였다. 5) 옹벽의 뒷채움재는 최대입경 150mm이하의 크고 작은 골재를 알맞게 섞어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채움재를 설계 최대치수의 2.7배나 되는 400mm 크기의 파쇄석에 토사를 혼합하여 시공하는 등 조잡하게 뒷채움 공사를 시공하여 옹벽 배수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 6) 조사한 20개소 모두, 옹벽철근의 피복두께가 설계도면상의 7cm보다 6cm 부족한 1cm로 시공하여 철근이 녹슬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 6개소 13㎡는 재료분리가 된 상태로 콘크리트가 조잡시공되었다. (라) 청구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장이 ○○연구소에 조사의뢰하여 동 연구소가 제출한 “○○초등학교교사 철거원인 조사보고서”의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교사의 주요 손상원인은, 불균등한 지반의 압밀침하에 의한 구조물의 부등침하에 있고, 동 교사의 부분적인 손상원인은 시공죠인트(Joint)의 위치선정 부적절 및 시공불량에 있으며, 마감재의 손상원인은 부등침하에 의한 구조물의 과대한 변형과 마감상의 상세설계의 미비에 있다. 2) 불균등 압밀침하의 원인은, 건물의 길이 방향으로 불균등한 축하중 및 상재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기초 및 지반층인 점토층의 깊이가 불균등하고 설계, 시공, 시공관리의 기술적인 대처부족에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6. 28. 청문을 거쳐 1997. 7. 10. 청구인에 대하여 1,7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구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관련 별표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에는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그 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내에서 1,7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감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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