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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9. 18.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417

요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경영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 하에 있으며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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