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2. 9. 17. 결정
경비용역업체가 학교에 경비 인원을 파견하여 야간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학교를 경비용역업체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조심2012지0444
요지
청구법인이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실 및 경비시설은 위탁한 각 학교가 제공하고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 할 것이며 직원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의 의한 사업소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