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631-13 ○○빌라 1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2000. 4. 5. 20:5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적발 당일 ○○동 ○○대학교 건너편 □□ 앞에서 승객 4명이 택시를 세웠고, 승객들이 택시 우측 앞뒷문을 열어둔 채 늑장승차를 하자 그 지역이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이며 유흥가라 조금만 지체해도 교통혼잡상태가 되기 때문에 뒤에 오던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출발을 재촉하기에 승객에게 어서 승차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말이 승객에게는 귀에 거슬리게 들린 것 같으며, 승객이 승차하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 ○○초등학교 방면으로 간다고 하였고, 당시 승객이 청구인에게 ○○초등학교 위치를 아느냐고 물었다고 하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초등학교 위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동 ○○방송국 근처 삼거리에서 승객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고 물으니 ○○리 해안도로로 직진해 가자고 하기에 직진운행하였고, 언양불고기 앞 도로를 약 20여m 지나서 승객에게 목적지가 ○○리 어디쯤 있냐고 물으니 승객이 목적지가 지났다고 하였다. 나. 당시 승객이 언양불고기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동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로 가달라고 명확하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청구인에게 말해주었으면 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었기에 승객에게 목적지가 지나기 전에 우회전해 달라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승객은 이를 청구인이 화를 낸 것처럼 신고했고,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고 골목길로 도망가기에 일행중 여자손님에게 요금을 요구하자 여자손님은 “죄송합니다. 잘 가세요”라고 하며 요금을 지불하였으며, 이에 다른 남자손님이 청구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청구인은 승객에게 짜증을 내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었다. 다. 교통혼잡지역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어서 승차하여 주세요하면 승객은 늑장승차하여 차량이 정체되어 미안하다고 뉘우쳐야 할 것이고, 행선지를 세 번이나 물었는데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정당한 요금을 달라고 했는데도 요금지불을 거절하기에 파출소로 가자고 한 사실을 두고 신고인은 청구인이 여자손님에게 강압적으로 요금을 받아 도망갔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궁지에 몰아붙일 계획으로 고의적으로 사실을 허위날조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됨에도 불친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운전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승객의 일방적인 고발내용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승객이 승차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어둔 채 늦게 타기에 빨리 타라고 정중하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승객에게 빨리 타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스스로 25년 동안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 ○○리 ○○초등학교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행선지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요금지불을 거절하며 도망가는 승객중 여자손님을 붙들어 요금을 2,800원 받았고 여자손님이 잘 가시라고 인사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승객은 당시 겪은 고충을 인터넷으로 게시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를 모른다며 엉뚱한 방향으로 운행하였고, 항의하는 승객중 여자손님에게 요금을 받고는 도망을 가듯이 가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승객에게 친절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친절하게 하여 시간적ㆍ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4. 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는 “부산 ○○바 ○○호”로, 차종및특색란에는 “쏘나타, 회색”으로, 위반일시란에는 “2000. 4. 5. 20:50”으로, 위반장소란에는 “○○대에서 ○○리입구”로, 위반내용란에는 “○○대에서 ○○리입구로 왔는데 ○○초등학교까지 가는 도중에 막다른 골목을 지나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동 회센타까지 가서 세워줘서 요금은 2,600원을 지불하고 내렸다. 개인택시기사로 불친절하고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4. 7. 03:08경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metro.pusan.kr) “부산시에 바란다”에 “택시기사의 만행(부산 ○○바 ○○호)”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불친절사항을 신고하였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는 “당일 4명의 승객이 승차하여 ○○리 ○○초등학교를 가자고 하기에 ○○방송국 근처 삼거리에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목적지가 지났다면서 요금도 주지 않고 하차하기에 파출소에 가자니까 일행인 아가씨가 2,800원을 지불하고 갔다는 주장임”으로,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인터넷으로 확인) ○○대앞에서 일행 4명이 ○○초등학교를 간다고 승차하니 빨리 승차하라고 짜증을 내기에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운전자의 눈치를 살피며 오던 중 다른길로 가기에 ○○초등학교를 아느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함. 아저씨가 모른다고 했으면 우리가 길을 안내할 것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손님이 미리미리 말을 해야지 이제와서 잘못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큰소리를 치기에 내리겠다고 하였고, 요금을 요구하기에 못주겠다고 하니까 여자친구에게 강압적으로 2,600원을 받아 도망가다시피 가버렸다고 함”으로, 조치의견란에는 “상기와 같이 운전자는 운행하고 가다가 ○○불고기집 골목에서 물어보니 ○○초등학교 방향으로 간다고 하였다고 하나, 진술서에서도 먼저 ○○초등학교쪽으로 간다고 했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다 시비가 된 일로 운전자는 당시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승객에게 길을 안내해야 된다며 짜증과 욕설을 한 행위가 인정되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이 건 당일 ○○구 ○○동 소재 ○○전화국 골목길에서 승객 4명이 승차하여 ○○리 ○○초등학교에 가자고 하기에 운행하던 중 ○○방송국 근처 삼거리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리 해안도로로 가자고 하기에 운행하다가 ○○불고기 골목에서 행선지와 어느 방향으로 가십니까 하니 목적지가 지났다면서 승객이 요금도 주지 않고 하차하여 가기에 그럼 파출소에 가자고 하니까 아가씨가 지불하고 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2000. 4. 6.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2000. 4. 7. 부산광역시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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