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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5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302-48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9. 9. 9. 09:3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9. 9. 09:30경 ○○터널이 목적지인 승객 1명을 ○○읍에서 태우고 ○○터널을 지나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유턴해 달라는 승객의 요구가 있어 그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신호대기중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승객은 그냥 가도 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좌회전 신호가 될 때를 기다렸는데 승객이 “야 임마 가도 된다”는 말과 함께 언성을 높이길래 청구인도 “야 임마, 신호를 받아야지”하면서 언쟁을 계속하던 도중 신호가 좌회전 화살표로 바뀌어 “이제 출발해야죠”하는 말과 함께 출발하였고, 목적지로 가는 도중 승객이 차비를 못 준다고 하여 왜 차비를 주지 않느냐고 묻자 승객은 고발 후 차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며, 승객은 도로관리사무소 건물 앞에서 하차하여 청구인을 고발하고 차비를 지불하면서 “아나 잘먹고 잘 살아라”하면서 가버렸는 바, 신호를 준수하여 교통법규를 지킨 청구인을 불친절하다고 신고한 것은 부당한 점,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요구서를 공식문서인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0. 6.까지 부산광역시청 교통지도계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전보를 하루 전인 1999. 10. 5.에 보낸 것은 직권남용이고 근무태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견진술 통지서를 공식문서인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않고 사문서인 전보로 통보한 후 승객의 말만 믿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의견진술 통지서를 등기로 우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기일내에 출석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조합을 통해 전보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을 신고한 승객에게 사실확인을 한 결과 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차량 앞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 줄 모르고 “갑시다”라는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이 분명한 점, 신고인이 자신이 신호등을 잘못 본 까닭에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하였고 조회결과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처음이어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표의 50%로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온갖 핑계와 억지 주장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9.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이△△이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 “차량번호 부산 ○○바 ○○호”, 차종란에 “개인택시”, 위반일시란에 “1999. 9. 9. 09:30”, 위반장소란에 “모라○○터널지나서”, 위반내용란에 “신고자가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적색신호가 있는데 모르고 갑시다라고 했다고 운전사가 이새끼 저새끼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여 신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0. 6.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자는 ○○읍에서 승차해 가던 중 ○○터널을 지나 차량이 정차해 있었는데 신고자가 앞에 있는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못보고 “아저씨 올라가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빨간 신호등이 안 보이나, 날보고 위반을 하라는 말인가”라며 큰소리로 말해서 “그렇다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하고 대답하자 “나이도 젊은 자식이”하면서 말을 거칠게 하여 “말씀이 너무 지나친게 아니냐”고 하자 이새끼 저새끼하면서 욕설을 하여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하라며 큰소리를 쳐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신고차량 운전자의 위반사실 조회결과 금회가 위반이 처음이고, 신고자도 당시 운전자의 인상으로 보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신까지 말대꾸를 하여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선처를 요구하여 과징금 처분 기준표의 50%를 경감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1. 3. 신고자가 작성한 사건발생 및 경과사실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장소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아저씨 계속 안가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청구인은 “당신, 빨간불이 안 보입니까”라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고, “아이 아저씨 보통 차량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없으면 계속 올라가기에 가자고 했는데”라고 말하자 청구인은 “당신, 지금 나보고 불법을 하라는 이야기요”라고 또다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으며, 신고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화가나서 “아니, 난 신호등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자고 했는데 뭐 그리 소리를 쳐요, 당신 이렇게 불친절해도 돼요”하고 소리를 지르자 운전자는 “뭐 당신, 너 몇살 쳐 먹었어”라고 하여 신고자도 “당장 신고하겠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하였더니 운전자도 “그래 신고해라”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9. 9. 청구인에 대하여 1999. 9. 27.까지 의견을 진술하라는 통지를 등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일내 출석하지 아니하여 부산개인택시사업조합을 통하여 1999. 10. 6.까지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계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전보를 1999. 10. 5.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은 1999. 10. 7.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견진술 통지를 등기로 받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근무태만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기로 보낸 의견진술 통지가 반송되어 다시 전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전보를 받아 보고도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승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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