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9. 12. 결정
(1) 처분청이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내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부동산의 취득시기
조심2011지0713
요지
(1)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아야함. (2)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준공 내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청구인의 취득신고(2010.10.18.) 및 그에 따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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