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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25. 결정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노사관계과-2264

해석례 전문

우리 헌법은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함 공직사회 내에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하여 스스로의 단체나 대표자를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ILO등 국제기구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를허용하기로 합의하였기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1.27. 공무원노조법 이 제정되었습니다(’06.1.28 시행)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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