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25. 결정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31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