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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22. 결정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08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는 &ldquo;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ensp; 따라서 사용자가 사내 인트라넷에 일정 기간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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