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3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가 60-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14-8, 9 ○○오피스텔신축공사중 일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미시공 및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2. 금 1,7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아 착공한 이래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주들은 수많은 설계변경과 공사내용변경 또는 자재의 변경사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건축주들이 1991. 10. 28. 이 건 공사가 준공되어 인도받은지 1년 6개월이 훨씬 지난 1993. 7.에 이르러 공사비청구소송 항소심의 진행도중 건물에 많은 미시공부분, 하자 등이 있어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23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항소심의 진행전에는 건축주들이나 이들로부터 임대받은 사람들로부터 그토록 많은 미시공부분과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1심 재판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다. 건축주들이 주장하는 위 미시공 및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사비의 감정을 지시받은 감정인은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원의 감정지시사항도 어긴 채 건축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과 어긋난 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건축주들간의 공사비청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바, 여기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시공 및 하자가 심각하게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최종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과징금부과처분을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청구인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과 시공상의 하자부분이 적시되어 있으며, 특히 재판부에서 감정서를 근거로 채택한 판결문 별지 2에 표기된 미시공부분, 자재 및 구조변경부분, 하자부분 등은 청구인의 조잡시공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고심이 계류중인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사실심리가 된 것이고, 공사중 일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1994. 1. 7.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답변서, 과징금부과처분서, 청구인에대한 처벌요구 민원서류(감정회보서, 검토의견서 등)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변경협정서, 준공신청서 및 준공검사필증, 서울고등법원판결문(93나12260 공사대금사건)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1. 6. 정○○외 4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수급받아 1989. 11. 30. 착공하여 1991. 7. 29. 준공하였다. (나) 이 건 공사기간동안 설계변경협정에 따라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의 일부분이 변경ㆍ시공되었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93나12260 공사대금사건 판결문에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시공의 기준인 설계변경협정을 거친 설계도나 시방서 등에 정하여진 공사가 전혀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 위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원고(이 건 청구인)가 임의로 공사내용을 변경한 부분, 외형상 위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공하였으나 그 시공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부분 등이 있어 이 건 건물에 발생한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사실을 인정했다. (라) 항소심재판에서 감정인이 미시공 공사와 자재 및 구조변경공사로 인한 하자를 인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9. 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6. 10. 12.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구건설업법 (1994. 1. 7.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항소심에서 이미 사실심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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