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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17. 결정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화학사고예방과-3461

요지

서면으로 제출받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료보호 연장 신청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부에 자료 보호 연장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19.1.31)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 등을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동 조항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각각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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