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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15. 결정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78

요지

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플랫폼 링크를 개별 발송하고 취업규칙에 대해 익명으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상당기간 부여하여 과반수 이상의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의 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수렴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의견청취의 취지나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생각하는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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