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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11. 결정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요지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임금체계 변경 전후 근로자의 정년은 동일하며, 임용기간은 대회성적 등에 따라 1년마다 계약기간 갱신(연장)한다고 명시한 경우 ʻʻ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것ʼʼ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해당 조례의 개정사항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지 정년연장 및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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