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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133-5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00. 3. 23. 19:02경 질서문란행위(택시승차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킴)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청구인은 손님이 하차하는 중에 다른 손님이 승차하여서 바로 운행한 것이 CCTV에 적발되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손님을 승차시키려고 고의로 장시간 정차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한 사전청문시 청구인에게 CCTV 촬영내용을 보여주며 질서문란행위가 명확하다고 인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금에 와서야 손님이 하차하는 중에 바로 다른 손님이 승차를 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손님을 승차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청구인이 손님을 승차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승차하려고 하는 손님을 바로 뒤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몇 십분씩 기다리고 있는 차량으로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미터기를 작동하여 운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CCTV 촬영사진,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적발 당일인 2000. 3. 23. 청구인 차량을 촬영한 CCTV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 19:02경 손님을 하차시킨 후 택시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바로 손님을 승차시키고 출발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CCTV가 촬영된 곳은 ○○터미널 주차장 입구로 동 장소로부터 100m정도 후방에 택시승강장이 있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질서문란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데 CCTV를 확인하고 단속이 된 것을 알았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맹세를 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하나, 이 건은 질서문란이 명백하므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4. 10.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CCTV 촬영을 한 것을 보니 손님이 내리자 다른 손님이 바로 승차한 현장이 적발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위반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30. 버스운송사업조합장, 택시운송사업조합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에게 전 운송사업자에게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사항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1999. 10. 11. 위 조합장들에게 이를 재강조하는 지시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1.의 위반내용란 40.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 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손님을 승차시키려고 고의로 장시간 정차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승강장이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을 승차시켜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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