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9. 5. 결정
지붕과 기둥이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20
요지
건축물의 철골조 지붕과 기둥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외부벽 및 내력벽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