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9. 5. 결정
종교단체가 유료 납골당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67
요지
교회의 교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양금 및 사용료 등을 받지 않고 연 관리비만을 받아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납골시설의 홍보물등에 동 납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리비 뿐만 아니라 영구사용료 및 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기 때문에 취득세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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