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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8. 30. 결정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24

요지

건축물의 내부환경 개선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개수(대수선 : 방화공사)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건축물 취득(개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외 단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시설 공사비용은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안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개수에 소요된 비용과 개수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경정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개수 부분을 제외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시설 공사비용은 경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상의 건축물 중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전체 면적에서 개수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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