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8. 24. 결정
도시형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445
요지
취∙등록세가 경감 및 면제된 도시형공장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경감 및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바, 법인이 임대 종료 후 도시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 하더라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이므로 의무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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