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8. 22. 결정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37
요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필요 주차장 면적의 최소치를 규정한 것으로 시설 운영을 위해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 범위 내라면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장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원과 20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주차가능대수를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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