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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8. 20. 결정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독립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34

요지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피서·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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