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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8. 20. 결정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130

요지

(1)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2011.6.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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