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8. 20. 결정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371
요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체납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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