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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7. 27. 결정

신설법인의 본점소재지로 개인사업자(신설법인 대표이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845

요지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중인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으로 영위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 및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으며 각각의 종업원을 두고 일부 사업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호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10.10. 청구법인에게 한 토지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소계 OOO과 건축물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소계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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